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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쇼핑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by 세상밖으로  201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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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쇼핑몰을 처음운영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하지요..

운영하시면서 간혹(?)가다가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떼주세용~",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용~"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

1. 현금영수증은 발행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카드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떼달라고 하면 ...

카드로 하셔서 현금영수증 못떼드립니당~ 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현금영수증이지 무슨 카드결제하고!!

뭐 어찌어찌 돼기도 하겠지만 원칙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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