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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금, 제대로 지급받고 있습니까?

by 세상밖으로  201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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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금, 제대로 지급받고 있습니까?




1. 보험금을 감추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즉,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들에게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관련 내용을 빠삭히 알고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는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방법 또한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거꾸로하면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이없는 일반인들은 보험에 들어놓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타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얼마전 이같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을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고객들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아니라한 생각으로 방관하고 있던 것이지요.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꼼꼼히 체크해보고 보험금을 지급받을때 액수 차이가 나는가 꼭 확인해야합니다.


심지어 보험설계사들조차 보상범위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고객은 더 부실한 보상을 받게 되는것이죠.
어떤 보험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보험관계자 뿐만아니라 법무사, 변호사등이나 병원관계자들도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특별히 사고가 많이나는 직종도 아닌데 이처럼 제한을 두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에 관한 법률적, 의료정보등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보험금을 타가는지 알기 때문에 직종별 손해율이 높다.



일반인들은 이들보다 보험에 관해 상대적으로 무지하죠.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성 높은 유명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는 이상 보험사의 '봉'이 되기
쉽상입니다.




2. 보험금 빠짐없이 지급받기.


보험에 가입했다고해서 사건사고 발생시 알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어떠한 조건을 따져서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보험금을 빠짐없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보험금은 신청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보험금은 사유발생 후 지급신청을 하면 2년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2년이 넘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어떠한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하겠습니다.


2. 중복보상 여부 체크.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그렇지 않죠.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은 보험을 여러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기전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은 후 본인 혼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보험증권보다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자.



보험증권에서는 빠져있는 항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보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로, 보험사에 모든 질병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직접문의하는 것이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코트를 주목하라.


 
같은 질병이라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A씨와 B씨는 위장질환으로 각각 400만원과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질환인데도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질병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실때는 이같은 질병코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질병코드를 등록하셔야겠죠!
이것은 보험설계사나 전문 상담원을 통해 가능하니 가입하실때는 반드시 상담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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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병담보나 상해담보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이렇게 말들이 어려운지..암튼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냈을때(고의가 아닌 실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전세집 이사하다가 유리창을 깼을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통 20만원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유리창을 가는데 20만원이 넘을지는 견적을 내봐야 알 수 있겠지요.
2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을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보상으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이 청구 되었을때만 적용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사물이 아닌 사람에 대한 피해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2년을 넘으면 신청이 않되므로 꼭 기간도 주의하세요.
이처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했다고 무조건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는 보험 가입자가 미리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가입한 보험의 120%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찾아나서는 사람만이 더 풍족해지는 원리이지요.


아는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몰라서 못받았다라는 말이 않나오게 확실히 알고 가야겠죠.
의료실비보험 해당 보험사와 문의할 경우 보험금을 감추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관련 문의는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한곳에 모아둔
보험비교사이트에서 문의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보험비교사이트에서 상담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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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보험가입은 그만큼 든든한 인생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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