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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자칫 너무 많거나 적어서 의아해 하셨던 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
= | 기본 보험료 |
X | 특약 요율 |
X | 가입자 특성요율 |
X | 우량 할인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럼 목록 하나하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본보험료 |
말그대로 기본보험료죠.
보험계약 체결시에 산정되는 보험료입니다.
기본보험료는 차종, 배기량, 용도, 피보험자의 성별과 연령에따라 정해집니다.
[실보험료 + 부가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
특약을 보험계약금에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 운전자 범위 요율
개인용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됨 담보 종목별로 보험사마다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단, 개인소유 자가용 경화물/4종화물, 경승합, 3종승합은 가족한정특약 신설)
※ [기본(제한없음), 가족 + 형제, 자매, 가족한정] [부부, 1인한정 + 1인지정] [부부 + 1인지정] 등에서 선택함.
-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요율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최저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 21, 24, 26, 30, 35, 38, 43, 48세 이상의 기준에서 선택함. (단, 만 나이라는것에 주의)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자의 운전경력 및 이력에 따른 요율입니다.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 + 교통법규위반경력(09년 9월 1일 계약부터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라 ±10%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함)
우량할인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률 + 특별할증률]
- 할인할증
신규계약시 100%적용하며 갱신계약시 적용은 사고기록점수 및 과거 3년간의 사고유무와 전계약에서의 적용율과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중의 사고유무에 따라 정해지며 최저 40% ~ 최고 200%까지 적용.
- 특별할증
개인용, 플러스개인용, 업무용, 플러스업무용, 영업용자동차 계약에 있어서 사고원인과 내용에 따라 최고 50%까지 특별할증율을 부과할 수 있음.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요율적용 요소들을 판단하여 부과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보험료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요율적용 요소들을 판단하여 부과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
계산법도 알았으니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자동차보험상품들을 비교하실때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보험가입하실땐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상담을 하시고 가입전 견적서를 미리 받아보시는게 순서입니다.
보험사들도 많고 보험비교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니 되도록 많은 곳에서 비교해보시고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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