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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기초상식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바라보는 보장의 관점

by 세상밖으로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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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바라보는 보장의 관점


보험선택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두고 고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험이라도 두보험사의 입장이 다른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두 보험사간의 보장관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생명보험(이하 생보)사와 손해보험(이하 손보)사가 각각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보상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생보사는 열거주의를, 손보사는 포괄주의를 택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 손,생보 모두 의료실비 90%를 판매하게 됨으로써 양쪽사 모두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장관점


각보험사에서 선택한 보험타입.
바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보사에서 선택한 열거주의는 약관에 보장하는 담보를 하나 하나 열거해 놓고, 열거된 담보에 한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손보사에서 선택한 포괄주의는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담보에 대해 기재하고 보장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 넓게 보장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이 어렵네요....ㅡㅡ...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생명보험사의 증권내용 중 "주계약 외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시... 약관 별첨 표에 기재된 병명으로 수술시... 등" 특정 질병코드를 정해서 보장한다고 보장의 선을 명확하게 한정해 놓은 상품들은 모두 열거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처럼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모두 보상하는 것이 포괄주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보통 열거주의는 진단금이나 종별 수술비 같은 경우가 많으며 포괄주의는 상해 입/통원비, 질병 입/통원비, 종합 입/통원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열거주의를 따르는 생보사의 경우는 약관에 보상하는 질병과 그 질병의 코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은 면책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보상금 지급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구요.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포괄주의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 질병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이한 사고, 질병이라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간 적절한 믹스


의료실비가 표준화되고 생보, 손보 모두 동일 90% 보장 상품이 판매되면서 열거와 포괄주의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실비 하나의 증권만 보더라도 각종 진단금과 수술비, 위로금은 정액형으로 열거주의를 따르며, 입/통원 의료비는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거주의를 따르는 담보는 보장의 폭의 좁은 대신 정액형으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포괄주의를 따르는 담보는 보상의 폭은 넓지만 실손비례보상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다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보험은 적절한 담보 구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시는게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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