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계산서1 쇼핑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부분 쇼핑몰을 처음운영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하지요.. 운영하시면서 간혹(?)가다가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떼주세용~",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용~"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 1. 현금영수증은 발행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카드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떼달라고 하면 ... 카드로 하셔서 현금영수증 못떼드립니당~ 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현금영수증이지 무슨 카드결제하고!! 뭐 어찌어찌 돼기도 하겠지만 원칙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2010.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