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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by 세상밖으로  201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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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1. 교통사고특례법 위헌! 운전자보험으로 해결!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본인이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때 그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금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을 보면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운전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경우 벌금이나 구속, 공소제기시에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이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방어비용 등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발생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망, 수술, 장애, 입원, 골절등에 대해서도 보장가능합니다.




작년(2009년) 2월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서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한가닥의 생명줄마져 끊겨버렸습니다.
중상해사고나 운전자 10대 과실 등을 보호해주던 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많은 분들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생겨남으로써 위에 말씀드린 중상해사고, 운전자 10대 과실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는 무관하게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적용을 받아왔었는데 그 특례법이 헌재소의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므로써 운전자에게는 이제 더이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이 되버렸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2.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지금부터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릴텐데요.
자동차보험이 피해자 입장의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운전자) 입장의 보험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 중 사고 발생시 타인의 신체나 차량 등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상해사고, 자기차량손해등에 대하여 보상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도 일부 보장을 하지만 대인, 대물 보장에 비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의 성격이 강한 보험이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 중 사고 발생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은 물론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벌금, 방어비용(구속 또는 변호사비용등), 형사합의 지원금등 형사상 발생한 비용까지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본인상해보장, 운전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의 보장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보험상품 본인관련보장 타인관련보장 비용보장
운전자보험 X
자동차보험





3. 필수보험 운전자보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세계최고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땅은 좁은데 자동차는 인구수만큼 많아지고.. 동네 어디를 가나 여기저기 빼곡히 들어선 차들이 보고있자면 가슴도 답답해 질때가 있죠.
선진국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교통사고 발생율, 인명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도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운전자보험은 이제는 필수보험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월 1만원대로 설계가능한 운전자보험.
보험사 및 보험비교사이트에서 무료상담도 많이 하고 있으니 알고 싶은 구체적인 정보는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에 보다 가깝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가입전 꼭 한번 상담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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