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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영상에 사용되는 배경음악. 저작권료는?
성장동영상 및 각종 동영상 제작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준비가 잘 진행되다가 이 부분이 애매해져서 나름 정리도 해보고 맞는지 확인도 해볼겸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일단 성장동영상에는 보통 3~4가지의 음악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저작권료가 어떤식으로 징수되는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동영상 하다당 한곡의 음악이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악 한곡에는 3개 협회에 저작권이 물려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www.fkmp.kr/)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www.fkmp.kr/)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성장동영상을 비롯하여 각종 동영상에 음악을 사용했다면 위의 세곳 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용한 음악을 검색해보고 저작권이 물려있는지를 검색한 후 저작권이 물려있다면 저작권료(음원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협회에서는 저작권료를 어떤식으로 산정할까요?
저도 이게 현재까지 적용되고있는 계산법이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세군데 사이트를 방문해보고 나름 열심히 찾아본 결과입니다.
일단 각각의 협회에서 적용하는 저작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판매가 x 3% x (승인곡수/수록곡수) x 판매수량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www.fkmp.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책정한 금액의 50%를 징수합니다.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협회관리저작물/총수록곡수)
판매가 x 3% x (승인곡수/수록곡수) x 판매수량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www.fkmp.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책정한 금액의 50%를 징수합니다.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협회관리저작물/총수록곡수)
일단 사이트에는 저렇게 나와있긴 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계산법 중에 (승인곡수/수록곡수) 라고 있는데 승인곡은 해당앨범에서 사용한 음악이 몇개냐를 나타내는 것인거 같고 수록곡수는 해당앨범에 수록되어있는 음악의 총합계를 말하겠죠?
승인곡... 요게 쪼끔 아리까리하지만... 맞지않을까 싶네요.ㅎ;;
그럼 만약에 성장동영상을 한편 제작하면서 한곡의 음악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사용한 음악이 포함되어있는 앨범(음반)에는 8곡이 수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성장동영상의 가격은 5만원이라고 하구요.
위에 말씀드린 계산법에 의하여 저작권료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판매가 x 3% x (승인곡수/수록곡수) x 판매수량
50,000 * 0.03 * (1/8) * 1 = 187.5 그니까... 188원...190원 정도라는 말이겠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www.fkmp.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책정한 금액의 50%를 징수합니다.
95원... 100원으로 합시다.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협회관리저작물/총수록곡수)
50,000 * 0.06 * (1/8) * ? (이를 어찌 안답니까...;;;) = 375원...380원이라고 하죠.
판매가 x 3% x (승인곡수/수록곡수) x 판매수량
50,000 * 0.03 * (1/8) * 1 = 187.5 그니까... 188원...190원 정도라는 말이겠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www.fkmp.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책정한 금액의 50%를 징수합니다.
95원... 100원으로 합시다.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협회관리저작물/총수록곡수)
50,000 * 0.06 * (1/8) * ? (이를 어찌 안답니까...;;;) = 375원...380원이라고 하죠.
5만원짜리 동영상을 1개 판매하였을때 해당동영상에 노래 한곡이 사용되었을 경우 지불하게될 음원사용료는?
190원 + 100원 + 380원 = 670원
일단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저렇게 계산하는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승인곡수/수록곡수)의 정확한 의미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협회관리저작물/총수록곡수)이 얼마인지...
아놔....이케하는게 맞는거야?????@!!!!!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생각하기에 따라 음원사용료가 의외로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어찌어찌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겠네요.....
현역에서 열심히 동영상 제작에 힘쓰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음원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할인율이랑 제작수량도 곱하는거 같은데 아직 계속 알아가는 중이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좀더 확실한 내용은 더 알아본 후 포스팅하겠습니다.
음원사용료로 고민하시는 많은분들...혹여나 제 글을 보시고 아주 쪼~~끔 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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