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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운전자보험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운전자10대중과실 보장, 실용적인 운전자보험

by 세상밖으로  201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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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운전자10대중과실 보장, 실용적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교통사고특례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을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것이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을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비용등을 보장하는 매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사항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 중 어찌보면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말한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합의금 등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주 자잘한 위법행위에 대한 보장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 10대중과실' 에 대한 보장 내용입니다.



1. 운전자 10대 중과실 사고


먼저 운전자 10대 중과실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교통정리하는 사람들 말 않들으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무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자로써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모범운전자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신호등과 경찰관 수신호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어기면 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다른차량 진로를 방해하면 비호보 좌회전차량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위반(도로교통법 제12조3항)


눈길, 빙판길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도로공사중 중앙선이 불확실할 경우도 중앙선침범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중앙선만 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어진 중앙선은 중앙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변차로에서는 가변도로 중앙에 있는 주황색선이 중앙선입니다.
침범시 위법이지요.



3. 속도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3항)


설명 않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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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단보도 사고(도로교통법 제15조3항)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 위반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라고 하는것이니 운전자나 보행자나 모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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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제 40조 1항)


무면허 조건은 다양합니다.
원래 없거나 취소, 정지 받은 사람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 소지자, 국내거주 외국인으로써 국제면허증이 없는자,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면허 합격하고 아직 면허증 교부 받지 못한자등이 속합니다.
단,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지만 아직 취소처분을 받지 않는 자는 무면허 운전자로 보지않습니다.

 

6. 음주 운전(도로교통법 제40조 제42조)


혈액 1ml에 0.5mg, 1L에 0.25mg 이상의 알콜 검출, 음주측정기로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성인남자기준(60~70kg)으로 소주 2잔, 양주 1잔, 맥주 500cc, 청주 소주잔으로 2~3잔, 막걸리 500cc를 마시게 되면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7. 도로침범, 인도돌진(도로교통법 12조1,2항)


인도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인도는 인도를 설치하는 기관에서 설치한 인도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학교같이 내부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인도는 인도로 취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2조)


앞지르기가 위험한 구간, 이를테면 교차로나 경사,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앞지르기 시도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9. 건널목 통과 위반(도로교통법 제21조)


일단 서야겠죠.
한번사고는 바로 대참사로 이어지는만큼...



10. 개문발차(도로교통법 제48조 5호)


말이 낯설죠.
쉽게 말해 문열고 운전했을때를 말합니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가 있는 차량이 문이 닫히지 않고 운전하다가 승객이 밖으로 추락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겠죠.



[목격담]
이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운전자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어땠냐 하면 택시뒷자석에 타고 있던 술취한 승객이 내릴려고 하는것처럼 문을 열고 한참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기사님은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구요.
그런데 그 술취한 승객이 차안으로 돈을 휙 뿌리더니 고주망태해서 내리더군요.
근데 웃긴게 다음 승객도 또 술취한 승객이 탔는데 기사님이 이것을 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출발..... 왜 본인차 문닫힌것도 모를까 의아했는데 그때 상황이 매우 절묘했습니다.
문닫는 소리처럼 다음 승객이 쿵하고 택시안으로 쓰러졌거든요..
20m 쯤 가다가 기사 아저씨 놀라서 차세우시고 문닫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운전자 책임만 있다고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2. 필수가 된 운전자보험


어떠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에 사항들 한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걸려서 벌금도 내보셨을거구요.
운좋게 않걸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요.
너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라 더 불안하지요.
뜻하지 않게 위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사고는 서로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 확률도 낮지만 위에 언급한 운전자 10대 중과실은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대비하셔서 억울하게 손해보는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보험비교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보험업체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10%정도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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