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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실비보험

제3보험? 의료실비보험 다시보기.

by 세상밖으로  201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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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의료실비보험 다시보기

 

1. 제3보험 탄생


보험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3보험이란 단어는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생명보험업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업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3보험업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 4조에 정의 되어있는 보험종목들 입니다.

구분 내용
생명보험업 보험종목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종목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등)
제3보험업 보험종목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 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료실비의 약관을 보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

--- 중략 ---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항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입니다.
해당 문항은 손해보험사의 보험업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만 그 보험의 대상이 사람(人)이기에 손해보험사의 보험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재물파손 등..)
그렇다면 사람(人)을 대상으로 하는 인(人)보험 판매회사인 생명보험사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말일까요?
생명보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생존에 관한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업이라는 성격상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말인지 ... 애매하죠?!
쉽게 말하자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표현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소한 개념인 제3보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3보험에 속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의료실비의 통합과정 전에는 상해보험 / 간병보험으로 분리되서 판매되었었습니다.)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으로서 상법상 인(人)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험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공통 분모를 갖는 보험을
통틀어 제3보험이라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 3보험은 정액 내지 준정액보험금 계약에 해당하기에 생명보험의 정액보상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특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3보험이란 용어는 1965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 생/손보 상품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3보험 범위를 확정하였고, 제3보험 상품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호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손해보험사에서는 대물(對物)관련 보험만을 취급하다가 대인(對人)보험으로 보험의 분야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제3보험 = 의료실비보험?


제 3보험의 상품별 개요를 잠시 살펴보면,

1.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손상을 입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써의 상해보험
2. 신체의 온갖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 상태를 보험사고로하여 일정 금액의 급부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으로써의 질병보험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시 타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가지 상품별 특징이 조합되어 탄생한 보험이 바로 의료실비보험 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968년 여행상해보험 / 운전자상해보험, 1969년 교통상해보험 등을 취급하면서 제3보험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1982년 해외여행보험, 학생안전, 낚시, 골프, 테니스보험 및 장기상해보험이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보험업 개정을 통해 상해보험은 질병보험, 간병보험과 함께 제3보험으로 분류되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겸영하게 됨으로써 생명보험사의 의료실비 판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장 노하우가 생명보험사에 비해 크게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3년 처음 의료실비보험 판매가 허가 되었으나, 특약별 손해율이 없고 보상청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기에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5년에 처음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2009년 7월을 정점으로 생명보험사는 입원의료비 가입한도 3천 / 통원의료비 가입한도 10만원에 5천원 공제 후 80%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판매가 되었으며, 손해보험사는 입원의료비 1억 / 통원 30만원 5천원 공제에 100% 보장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며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의료실비보험 통합개정에 따라 손/생보 모두 입원의료비 5천에 90% 보장 / 통원치료비 30만원에 1~2만원 공제 후 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여전히 개정 중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특약의 경우 과거 5년갱신 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3년 갱신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암, 뇌졸중 진단비 등이 비갱신형(세만기) 특약과 갱신형 특약이 공존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갱신형으로 개정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적인 의료비 상승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제산출하기 위한 보험사의 자구책에 의한 개정 방향이기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료실비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비갱신형 특약들이 남아 있을 때, 조금 서둘러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알맞은 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보장, 건강에 대한 보장, 노후에 대비한 준비 등 실로 다양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잘 짜여진 조합으로 보험설계를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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