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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보험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의 차이점

by 세상밖으로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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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의 차이점


의학의 발달과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84세로 늘어났습니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인간의 평균수명은 앞으로 또 몇십년이 지난 후에는 100세 이상이 될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정년 퇴직의 연령이 65세정도 된다고 볼때 정년퇴직후 20년에서 최대 40년정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자식들에게도 손벌리지 않고 부담없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갈예상 시기가 어느정도 늦춰지긴 했지만 그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존에는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했지만 법개정을 통하여 2062년까지 늘렸다고는 하나 이는 기존의 국민연금 액수를 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을 늘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금저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혜택까지 줘가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넘어 초고령화시대로 가고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 세계 4위라고 하는데...
앞으로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보험은 또하나의 필수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보험에 가입을 해야할까요?
연금보험의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반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이고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일반연금보험
· 세제적격상품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보통 1년에 50만원 가량 환급받음)
·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시 5.5% 과세
· 중도해지시 : 약 소득공제 혜택본 만큼 과세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 유배당상품 :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를 배당해줌.
· 기타: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서 똑같은 5% 복리로 굴려도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

· 연금소득 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중도해지시 : 10년 이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15.4% )과세

· 무배당 상품: 배당 없음.


결론적으로 일반연금보다는 연금저축보험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제적격상품이 세제비적격보다야 당연히 좋겠지요.

뭐가 더 좋다라는 것은 사실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합니다. 보장내용이 좋다한들 나에게 필요없는 보장내용만 가득하다면 상품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나에겐 무용지물인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보험전문가들이겠죠. 아래 소개해드린 보험비교사이트의 보험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조언 얻으시고 현명하고 올바른 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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